벤처창업 새싹기업 공공조달시장 확대
윤동혁
news@chemie.or.kr | 2016-09-20 17:43:31
새싹기업 지정 신청 연 4회 신청 가능
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1회 한해 2년간
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1회 한해 2년간
[화학신문 윤동혁 기자]조달청은 그 동안의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종합 정비한 '조달청 새싹기업 지정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에 기술력을 갖춘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유망한 벤처·창업기업으로 공공시장 수요가 존재하나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다.
주요 제정 내용은, 창업기업의 범위가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창업기업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새싹기업 지정 신청은 연 4회 신청 가능하며,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이 가능해졌다.
특히, 오는 10월 구축 예정인 '벤처나라'에 제품 등록된 기업은 새싹기업으로 자동 지정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벤처 창업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싹기업을 지금 모집 중이니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방법은 조달청(www.pps.go.kr), 나라장터(www.g2b.go.kr) 문의 조달청 구매총괄과(070-4056-7265, osilent@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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