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 급수 신속 탄력적 조정
김영민 기자
news@chemie.or.kr | 2023-07-24 09:28:31
강기윤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국회 통과
[화학신문 김영민 기자]앞으로는 법정 감염병 급수를 빠르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 ▲강기윤 의원 |
이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일부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 개정안은 코로나와 같이 감염병의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진 경우에 법정 감염병 급수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과 달리 법정 감염병 급수를 조정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던 제4급감염병에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 외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해 감염병 분류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2년 4월 25일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코로나가 신속하게 제4급 감염병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코로나가 제4급감염병으로 전환되면 전수신고·보고해야하던 의료계와 보건소의 현장 대응 인력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화학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충남혁신센터, 헬스케어부터 반도체·AI까지… '창업 BuS-100번가의 톡' 10월 IR서 8개사 투자 무대 올라
- 2이천교육지원청, 이천형 반도체 중점학교 연계 ‘탐구 과학놀이터’ 운영
- 3울산시,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NPU) 기반 인공지능(AI)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전환사업’중간보고회 개최
- 4광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용인 반도체 산단 광주시 상생발전' 촉구 서명부 광주시에 전달
- 5용인특례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거점 주차장 16만㎡→66만㎡ 확대
- 6화성특례시-KAIST 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 교육생 모집... 미래 반도체 인재 양성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