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제7조 지원사업 규정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을 명시하여, 전북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고히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반도체 소재·케미컬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바 있어,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향후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국비 및 시·군비 등의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례안에는 반도체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동구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과 관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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