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새싹기업 공공조달시장 확대

윤동혁 / 2016-09-20 17:43:31
새싹기업 지정 신청 연 4회 신청 가능
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1회 한해 2년간

[화학신문 윤동혁 기자]조달청은 그 동안의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종합 정비한 '조달청 새싹기업 지정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에 기술력을 갖춘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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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유망한 벤처·창업기업으로 공공시장 수요가 존재하나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다.


주요 제정 내용은, 창업기업의 범위가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창업기업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새싹기업 지정 신청은 연 4회 신청 가능하며,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이 가능해졌다.


특히, 오는 10월 구축 예정인 '벤처나라'에 제품 등록된 기업은 새싹기업으로 자동 지정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벤처 창업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싹기업을 지금 모집 중이니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방법은 조달청(www.pps.go.kr), 나라장터(www.g2b.go.kr) 문의 조달청 구매총괄과(070-4056-7265, osilent@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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