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박현민 기자 / 2026-03-13 20:20:10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정 유통행위 등 단속 강화
해양경찰청
[화학신문] 해양경찰청은 최근 들어 중동 상황과 관련 하여 유가 상승을 틈탄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정 유통 등 불법 석유 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3월11일부터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경찰의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선박의 해상용 기름을 정량 공급하지 않고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 ▲어업용 면세유를 조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 ▲위조 또는 변조한 판매실적 등으로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그에 따라 전국 5개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21개 경찰서 수사인력을 동원하여 주요 항・포구에서 해상 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첩보수집 등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중동 상황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발 시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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