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요일제’ 운영…화학사고 ZERO 도전
이은수 기자
news@chemie.or.kr | 2025-05-22 10:30:13
매주 화요일 ‘안전진단의 날’ 지정…자체 점검 유도
1. 천안시청 전경. [화학신문] 천안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237개소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요일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요일제는 매주 화요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지정하고, 각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담당자에게 안전관리문자를 정기적으로 발송해 자체 점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체 점검 항목은 화학물질 취급 시 ▲저장·보관시설 손상 ▲배관 누출 ▲밸브 적정개폐 여부 확인 ▲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태풍·대설 등 자연재해 대응법은 별도로 발송한다.
천안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총 337개소이며, 이 중 알선판매업을 제외한 237개소가 시행 대상이다.
시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2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담당자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화학물질안전원과 금강유역환경청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안전관리문자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했다.
또 각 사업장별 담당자 비상연락망을 분기별로 현행화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안전진단요일제를 시행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스스로가 사고에 대비하길 바란다”며 “화학사고 예방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천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요일제는 매주 화요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지정하고, 각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담당자에게 안전관리문자를 정기적으로 발송해 자체 점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체 점검 항목은 화학물질 취급 시 ▲저장·보관시설 손상 ▲배관 누출 ▲밸브 적정개폐 여부 확인 ▲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태풍·대설 등 자연재해 대응법은 별도로 발송한다.
천안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총 337개소이며, 이 중 알선판매업을 제외한 237개소가 시행 대상이다.
시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2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담당자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화학물질안전원과 금강유역환경청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안전관리문자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했다.
또 각 사업장별 담당자 비상연락망을 분기별로 현행화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안전진단요일제를 시행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스스로가 사고에 대비하길 바란다”며 “화학사고 예방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천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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