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
이은수 기자
news@chemie.or.kr | 2024-12-04 11:15:04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점검 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경영체의 농지 중 무작위로 선정된 1,025필지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토양산도(pH), 유기물, 인산, 칼륨함량 총 4가지 항목을 분석하여 2항목 이상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1차 부적합 처리되며, 다음 해 재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3차까지 부적합 처리시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고품질의 논산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라며 “또한 농업인은 매년 토양검정을 통해 적정한 비료량을 처방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융복합지원과 과학영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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