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만성 물부족 석유화학단지 대체 수자원 확보기반 마련
이은수 기자
news@chemie.or.kr | 2025-02-28 16:30:37
산업공정 온배수 재이용 위한 ‘물 재이용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충청남도청 [화학신문] 충남도는 만성 물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대체 수자원 확보기반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버려지는 산업공정 내 온배수를 재이용하기 위해 추진해 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발전소에서 발생한 온배수만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까지 재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가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과 관련 도는 2023년부터 성일종 국회의원과 함께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대산지역 산업공정의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통한 공업용수 10만㎥/일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버려지는 산업공정 내 온배수를 재이용하기 위해 추진해 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발전소에서 발생한 온배수만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까지 재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가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과 관련 도는 2023년부터 성일종 국회의원과 함께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대산지역 산업공정의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통한 공업용수 10만㎥/일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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