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호 의원은 18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유지·관리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의 유지·관리를 단독으로 다루는 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부산이 처음이다.
부산시교육청은 AI·디지털 기반 수업 일상화에 대비하여 지난 2022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스마트기기(태블릿PC·노트북)를 보급해 왔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기기의 정비·교체와 충전보관함 관리를 뒷받침할 명확한 제도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었다.
특히 보급 초기에 도입된 기기들의 내구연한이 도래하면서 배터리 성능 저하, 액정 파손을 비롯해 기기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Swelling) 현상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리튬이온배터리 발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도 충전 중 화재 발생 등 학생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학부모와 교원들의 우려가 커져 왔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감에게 스마트기기와 충전보관함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계획에는 기기 현황 및 실태조사, 정비·교체 지원 방안이 포함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또한, 단위 학교의 장이 기기의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스마트기기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 만지는 스마트기기를 더 안전하게 사용해 화재 위험을 예방하는 일은 곧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341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에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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